[단독] 韓선박 "이란 군함 조사 요청, 해양환경법 위반 없다"

정진우 2021. 1. 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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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법 위반은 말도 안되는 의혹"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4일 이란 해군에 의해 이란 영해로 이동하고 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AFP=연합뉴스]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향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이란 영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 해당 유조선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 디엠쉽핑 측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UAE로 향하던 도중 이란 군함이 접근해 조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디엠쉬핑측은 “공해상을 항해중인 상황이었고 예정된 절차와 항로에 따라 이동중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천희 디엠쉽핑 이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으로 항로를 변경해 이란 영해에 진입한 것일 뿐 나포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앞서 AP통신은 긴급 속보 등을 통해 이 유조선이 이란에 의해 나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매체도 이 배가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이사는 이란 군 당국의 조사 이유에 대해선 “배에 밀수품목이 실려있는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더라. 배에는 에탄올 등 합법적인 케미컬류를 제외한 일체의 불법적인 품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의 일문일답.

Q : 유조선에 타고 있는 선원의 규모는?
A : 한국인 선원이 다섯명이 있다. 이외에 말레이시아·미얀마 등 외국 국적의 선원이 열 다섯명 정도로, 총 20여명이 승선해 있다.

Q : 외신에서는 해양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이란 군 당국에 나포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A : 전혀 사실 무근이다. 최근 출항 전 검사가 무척 까다로워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으면 배가 출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란 측 요청으로 조사를 위해 영해에 자발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나포라고 볼 수도 없다. (※이란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이 유조선이 7200톤 가량의 에탄올을 적재하고 있으며 해양환경법 위반으로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Q : 그럼 뭐가 문제였나
A : 이란 쪽에선 배에 불법케미컬 등을 싣고 있는 밀수를 의심하고 있는 듯 하다. 처음엔 이란 측에서 협박하는 듯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다는데 물리적 충돌 등은 없었다.

Q : 이란 매체에선 해양환경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A : 에탄올을 싣고 있었던 것은 맞다. 다만 배가 이동한 항로는 우리만 아니라 다른 배가 많이 오가는 항로다. 운항 도중 기름이나 유독물질을 유출하고 싶어도 절대 그럴게 할 수 없다. 전부 다 해상에 흔적이 남으니 말도 안되는 의혹이다. 조사를 하기 위해 일단 해양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걸고 들어온 것 같고, 실제로는 배에 밀수품목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

Q : 선장으로부터 언제 최초로 연락을 받았나
A : 오늘(4일) 오후 4시 30분쯤 선장이 본사 쪽으로 ‘이머전시 콜(긴급연락)’을 해 왔다. 이란 군함이 유조선에 접근하더니 ‘문제가 있으니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 우린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했다. 절차대로 조사를 받고 중간 상황을 본사 쪽에 공유해달라고만 했다.

Q : 현재 상황은?
A : 이란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항로를 변경에 이란 영해로 진입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포된 것은 아니다. 선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정진우 기자, 부산=위성욱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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