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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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전시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연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1시∼익일 05시 영업금지·제한(배달 허용)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음에도 일부 업소에서 합동점검을 피한 무허가·변칙영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연장기간 동안 근절하는게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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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기간 연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1시∼익일 05시 영업금지·제한(배달 허용)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음에도 일부 업소에서 합동점검을 피한 무허가·변칙영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연장기간 동안 근절하는게 주요 목적이다.
연장기간(17일) 중, 경찰은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의 무허가·변칙영업을 점검하고 특히,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경찰은 지난 1주차(12. 21.∼ 27.)에 방역수칙 위반업소 3개소(유흥주점2, 일반음식점1)를 단속한데 이어, 2주차(12. 28.∼ 1. 3.)에도 위반업소 8개소(유흥주점1, 단란주점1, 노래연습장2, 일반음식점4)를 추가 단속했으며,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 고발조치로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으로 처벌된다.
대전경찰은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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