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전미옥 2021. 1. 4.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romeo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