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대해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 운영

김재산 2021. 1.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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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자 이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주 동안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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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코로나19 확진자 80%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자 특별 관리 대책 마련

경북 구미시가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자 이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종교시설에 대해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 운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확산방지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날 가진 특별 브리핑에서 “구미시에서는 4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71명 중 80%인 175명이 종교시설에서 나와 특별 방역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오는 17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에 대해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 운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장 시장은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용 구상권 청구, 시설 폐쇄, 3개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선제적 검사로 감염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역조치로 인해 5명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영상촬영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주 동안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 시장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과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시민들은 소규모 모임 자제와 방역 규칙 준수해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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