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때문에.." 양산서 동거녀 살해 후 불태운 60대 기소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불 태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후 주거지 인근 폐 교회 공터 등에서 불태운 혐의(살인)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양산의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 B씨와 도박빚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흉기로 사체를 절단한 뒤 주거지 인근 폐 교회 공터와 배수로에 나눠 유기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8일에는 옛 교회 공터에 있던 쓰레기와 유기한 사체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한 행인이 “교회와 담벼락 사이 쌓여 있던 폐자재 등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오후 4시48분쯤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왔는데 B씨는 당시 실종된 상태였다. A씨는 “말다툼 후 (B씨가) 집을 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주거지 인근 배수로에서 나머지 사체 부위 발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했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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