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조장 웹툰 '참교육', 청소년단체가 카드뉴스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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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단체가 네이버 웹툰 인기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참교육> 이라는 만화작품에 대해 "학생 체벌을 옹호하는 내용"이라면서 맞대응하고 나섰다. 참교육>
아수나로는 <참교육> 만화에 대응해 만든 카드뉴스에서 "웹툰 속에서 수차례 등장하는 체벌 장면은 자극적이고 과시적이며 교사의 학생 폭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면서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웹툰은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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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네이버 웹툰 '참교육' 맛보기 영상. |
ⓒ 유튜브 |
한 청소년단체가 네이버 웹툰 인기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만화작품에 대해 "학생 체벌을 옹호하는 내용"이라면서 맞대응하고 나섰다.
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이날 현재 네이버 웹툰 인기 순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참교육> 만화를 비판하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참교육이란 말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용자들이 과거 전교조 교사들이 처음 사용한 '참교육'을 비꼬려고 몇 해 전부터 원래 뜻을 바꿔 쓰고 있는 용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 실린 이 만화에 대해 아수나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권을 지키기 위한 참교육'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구타하고, 모욕하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한다"면서 "체벌이 사라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결과로 교사가 피해자가 되고 학교가 엉망이 된다는 설정은 체벌을 옹호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만화는 교권보호국 소속의 나화진이 학생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파견 교직원으로 나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학교에 온 나화진은 "예쁘게", "우아하게", "상큼하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학생의 뺨을 후려갈긴다.
하지만 이 같은 체벌은 현행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낸 바 있다. 자녀에 대한 체벌도 금지한 것이다.
▲ 아수나로가 만든 카드뉴스 내용. |
ⓒ 아수나로 |
아수나로 활동가인 치이즈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웹툰에 전쟁모습이 나오듯 체벌모습도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체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체벌 옹호는 폭력과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수나로는 해당 만화에 반대하는 카드뉴스를 2차례 정도 더 올린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네이버 방문 기자회견 등 반대행동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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