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영업시간 위반 등 집중단속 17일까지 연장

전희진 2021. 1.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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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시간 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5인 이상일 경우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또 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지만, 일부 업소는 변칙영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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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합동단속으로 위반업체 8곳 적발


대전경찰청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시간 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5인 이상일 경우 사적모임이 금지됐다. 또 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지만, 일부 업소는 변칙영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와 경찰은 합동점검 1주차(지난해 12월 21~27일) 당시 유흥주점 2곳·일반음식점 1곳을 단속한데 이어 2주차(지난해 12월 28일~1월 3일)에도 유흥주점 1곳·단란주점 1곳·노래연습장 2곳·일반음식점 4곳을 추가로 단속했다.

위반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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