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해야"

임보혁 2021. 1.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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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끝내 숨을 거둔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두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4일 "정인 양 같은 학대 사망 사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하고 입양 후엔 정기적인 양육 상담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 양부모에 대한 입양 관련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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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양부모의 학대로 끝내 숨을 거둔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두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4일 “정인 양 같은 학대 사망 사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하고 입양 후엔 정기적인 양육 상담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공협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먼저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면서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제안한다”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특히 아동학대자의 처벌 수위를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규정과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 양부모에 대한 입양 관련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시해달라고 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양모인 장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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