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학원인데 학생 9명만?"..반쪽 개원에 학원가 분노

남궁민 2021. 1.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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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학원 밀집 지역을 방문해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 입시학원과 원격 수업을 진행 중인 학원의 코로나 19 대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수도권 학원이 한달여만에 문을 열었지만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수강생 수를 9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4일 수도권 학원은 지난달 집합제한 조치로 문을 닫은 지 27일 만에 현장 수업을 재개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일반 학원과 함께 태권도장도 개장을 허용했다. 현행법상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은 원칙상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정부는 태권도장이 학원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돌봄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시간대 수강생 9명 제한…학원가 "생색내기" 반발

4일 오후 서울의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실제 문을 연 곳은 일부 소규모 학원에 그쳤다. 정부가 면적이나 강의실 수에 무관하게 학원에서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수를 9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학생이 9명 이하라도 8㎡당 1명씩 떨어트려 앉거나 자리를 두 칸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대비하는 학원은 수강생 9명 이상 모이는 걸 허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입시가 급한 학생들이 상담이나 실기 준비를 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경영난을 호소해 온 학원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반발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후에도 다시 영업할 수 있는 학원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학원당 수강생 수가 151.9명(2017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학원 측은 규모에 상관없이 수강생을 9명으로 제한한 점에 특히 불만이 크다. 인천의 한 보습학원 원장 A씨는 "3개 층을 쓰고 있고, 강의실도 10개가 넘는데 수강생은 9명만 받을 수 있다"면서 "모든 학원의 수강생 수를 똑같이 제한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9명 제한에 맞춰 운영계획을 다시 짜고 있지만, 재개원을 포기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어떤 기준으로 학원에 나올 수강생 9명을 정하겠냐"며 "나온다 해도 운영 비용보다 수입이 적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조치 완화를 오늘부터 2주 동안 적용하기로 한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한 달 단위로 운영하는 학원의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며 "2주 후에 다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강생을 모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원장 350명 집단소송…교육부 "영세학원만 예외 인정한 것"

지난달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 업계는 학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반관리대상인 학원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규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일괄 규제할 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어긴 곳만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수도권 학원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된다. 수도권 학원이 모여 결성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 학원장이 35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면서 "집합금지 완화와 상관없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말 사정이 어려운 영세 학원만 예외로 문을 열도록 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규모가 큰 학원은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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