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폐지 16개사..2019년보다 4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이 16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배로 늘어났다. 상장사가 상장폐지에 몰려도 1년간 구제 기간을 부여받게 제도가 변경되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줄어든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 부실사유로 상장 폐지된 회사는 총 16개사(코스피 3개사·코스닥 13개사)다. 이 중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피흡수합병, 자진 상장폐지 등 부실사유가 아닌 기업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년(2019년) 대비 4배로 늘어난 규모다. 2019년 부실사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코스닥 4개사뿐이었다.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19년의 기저효과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구제가 쉽게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상장 기업이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등)을 받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1년의 구제 기간을 부여받은 뒤 이듬해 감사의견에서 또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된다. 기존에는 상장된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상장폐기 후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실제로 제도가 바뀐 뒤 2019년에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에프티이앤이(감사범위 제한)’ 단 한 곳이었다. 2018년 같은 이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의 13곳임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도 지난해 두 번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도 있었다. 코스피에 상장됐던 웅진에너지와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당했다.
이밖에 지난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감사의견 거절을 한 차례 받은 기업 중 상장폐지 된 곳들도 있었다. 파티게임즈, 모다, 화진, 에스에프씨 등 9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아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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