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드론 10대중 9대는 '보험없이 비행'

양낙규 2021. 1.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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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군 무인기(드론)는 10대중 1대밖에 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중인 드론이 추락ㆍ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은 16종의 드론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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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육군드론봇 전투체계가 시연되고 있다./고양=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군 무인기(드론)는 10대중 1대밖에 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중인 드론이 추락ㆍ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경계용(107대), 교육훈련용(612대), 전투실험용(297대) 등 총 1067대를 보유중이다. 이중 보험에 가입된 드론은 교육훈련용 123대가 전부다. 전체 드론 중 보험에 가입된 드론은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은 16종의 드론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에 배치된 대대급 무인항공기(UAV) 등 무인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무인기의 추락사고가 이어지면서 보험가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군은 지난 2011년 국내 방산기업인 유콘시스템의 리모아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방사청은 "2012년부터 3년간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된 리모아이는 최고속력 시속 80㎞로 1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300∼500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지상 전송할 수 있다"며 "자동비행, 자동귀환, 주ㆍ야간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 등을 갖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소형 무인기와 비교해도 손색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모아이의 추락횟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도입을 시작한 2015년에만 9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016년 11차례, 2017년ㆍ2018년ㆍ2019년에도 13차례 추락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2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했다.해

문제는 추락원인이다. 육군은 2015년 9차례 추락사고 모두 운영자의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으로 추락사고는 이어졌다. 2017년에는 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건, 지난해에는 8건으로 늘었다. 올해 원인미상 추락사고만 3차례 발생했고 조사중인 사고도 9건에 달해 원인미상 추락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비행도중 통제불능ㆍ탑재통신기 고장, 서보모터 오작동, 비행도중 추력모터 중지, GPS신호두절 등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고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인미상 결함이 이어지면서 수리비도 늘어나고 있다. 육군이 도입한 UAV의 무상수리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무상수리기간이 끝난 기종이 늘어나 2018년 1억 6000만원에 불과했던 수리비는 7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만 8억 12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육군관계자 는 "공공용 무인기 보험 가입에 대해 국방부 관련부서의 지침과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며 "육군은 국방부 지침에 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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