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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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함께 장제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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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함께 장제비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경기도 차원에서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는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별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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