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년 이상 거주요건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이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7월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의 1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자 추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이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7월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의 1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자 추진됐다.
중구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장애가 심한 경우 100만 원을,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1년) 요건을 삭제해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부 또는 모는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042-606-7175)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중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대전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급발진 진행중②] 사고기록장치가 면죄부 줬다…“오조작” 버티는 제조사들
-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안하면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개혁 ‘속도’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정책 참여 ‘보이콧’…“거수기 역할 거부”
- ‘4연승’ 곰의 질주…‘2회 9득점’ 타선 폭발 두산, SSG 10-3 제압
- 이재명·문재인이 盧추도식서 날린 ‘뼈 있는’ 말
- 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교체설에…주가 6% 급등 [특징주]
- 저출생 시대 ‘돌봄’이라는 화두…해법은 문화예술교육
- 생활고 겪는 사직 전공의들…“생계지원금 1646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