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

성민규 2021. 1.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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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지난 5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4명 발생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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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결혼식장·장례식장 인원 제한 완화
▲ 주낙영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지난 5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4명 발생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50명 이상 금지된 집합·모임·행사는 10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문판매시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수용 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로 완화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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