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도 중앙군사위가 군·국방 지휘한다.. 대만·미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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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최고 군사영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올해부터 전쟁 역량 지휘권을 갖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군대를 동원·배치할 수 있는 근거로 '분열'과 '발전이익'이 명시됐고, 중앙군사위의 국방정책 수립 권한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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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가 국방정책 및 원칙 수립
군 동원 근거로 '분열' '발전이익' 명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최고 군사영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올해부터 전쟁 역량 지휘권을 갖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군대를 동원·배치할 수 있는 근거로 ‘분열’과 ‘발전이익’이 명시됐고, 중앙군사위의 국방정책 수립 권한이 더욱 커졌다.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 1일 시행된 중국 방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국 내각인 국무원의 역할이 약화되고 중앙군사위에 의사결정권이 넘어간 것이다. 개정안은 2년 간의 심의 끝에 지난달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중령인 쩡즈핑 군사법 전문가는 SCMP에 “중앙군사위는 공식적으로 국방정책과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국무원은 군을 지원하는 단순한 실행기관으로 격화됐다”고 평가했다. 국무원 산하에 있는 국방부는 중앙군사위 지휘하에 행정이나 기술적 문제를 주로 다뤄왔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권한이 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쩡즈핑은 또 “중앙군사위가 공식적으로 국가 방위 정책과 원칙을 제정하게 된 것은 문민 지도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천다오인 전 상하이대 정법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당이 군을 지휘한다’는 오래된 원칙을 정당화한다”며 “중국 정권이 군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방위법 개정안은 군대 동원 및 배치 근거로 분열과 발전이익 보호를 명문화했다. 천 전 교수는 “국가가 개발이익을 수호한다는 정당한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대만을 향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대만의 군사전문가 츠러이는 “국가 붕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 사용을 허용한 개정안은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의 독립성향 세력을 겨냥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톱다운 방식의 지휘권과 민군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인민해방군이 새로운 방위정책을 내놓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새로운 방위법은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정권을 장악한 이래 처음으로 국민 전체를 향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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