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3% 룰' 1년 유예해야..기업 준비할 시간 필요"

강기헌 2021. 1.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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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가 국회에 보완을 요구한 법안.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이다. 자료 경총


경제단체 4곳이 3일 국회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등에 대한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 4곳은 우선 상법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며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때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가 보완 입법을 요구한 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이다. 감사위원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 선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한 게 3% 룰의 핵심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일반규정을 준용해 주식 보유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사위원 선임 문턱을 낮춘 것이다. 경제단체 4곳은 “감사위원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 기간(현행 6개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규제할 수 있는 간접지분 조항을 신설했다. 경제 4단체는 “간접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경제 4단체는 보완을 요구했다. “대립 및 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이들 단체는 파업 때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4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초래되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와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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