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멜론 등 '깜깜이 유료전환' 막는다

김효진 2021. 1.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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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ㆍ멜론ㆍ쿠팡 같은 구독경제 업체들이 무료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토록 하고 가입 해지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ㆍ음성전화ㆍ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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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 전환시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 통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넷플릭스ㆍ멜론ㆍ쿠팡 같은 구독경제 업체들이 무료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토록 하고 가입 해지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표준약관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넷플릭스ㆍ멜론(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쿠팡ㆍ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ㆍ밀리의서재(서적) 등이 구독경제 업체로 분류된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의 확대, 유행의 주기 단축 등으로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올해 약 53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식의 구독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방식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 대금을 결제한다.

이런 가운데 ▲무료체험→유료서비스 전환시 안내 미흡 ▲가입에 대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해지 절차 ▲구독 취소시 환불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ㆍ음성전화ㆍ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서비스 가입 당시 유료전환 관련 사항을 알린 것과 별개로 최소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주도록 하고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또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 대금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토록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정상 환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환불수단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시 대주주 요건 완화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토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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