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금융사 1회 방문으로 한번에..구비서류도 대폭 축소

박지환 2021.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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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DB, DC, 기업형IRP(개인퇴직연금)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이 가능해진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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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DB, DC, 기업형IRP(개인퇴직연금)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간단해진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이 가능해진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사로 분할 이전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최대 7개에 이르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2개의 서류만 준비하면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이전하는 기존 금융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사에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유의사항도 있다. 기존 또는 신규 금융사 중 어느 금융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 다양성, 제공 서비스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간 이전 또는 DC간 이전은 연금규약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을 위해, 기존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할 경우 낮은 해지 금리 적용 또는 환매수수료 발생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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