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에선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못한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2021. 1. 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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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5인 플레이를 금지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선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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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골프장. (사진=박창원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5인 플레이를 금지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고 현행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부터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확산세가 이달에도 계속된다면 의료·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등이 고려됐다.

현행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선 캐디를 포함해 5인 플레이가 계속 금지된다. 즉 캐디 없는 4인 또는 캐디 포함 4인 플레이만 가능하다. 이는 골프장 캐디를 5인 이상 집합급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8월과 12월 두차례 골프장 캐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업계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골프 관광객이 도내 골프장을 찾는 일이 잦아 지역사회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캐디를 포함한 4인 플레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제주는 다른 지역에서 골프 여행을 오는 풍선 효과에 사전 대비하고 골프 경기 내내 집단활동이 긴밀하게 이뤄지는 상황들, 최근 관련 종사자의 감염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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