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연장..17일까지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1. 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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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유지
홀더펍·키즈카페·기원 등 시설별 방역 강화
골프장 캐디 포함 3인, 캐디 없이 4인만 허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추가 지침을 적용하고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하고, 격상 핵심 지표인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월 1일)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2월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되면 도내 의료·역학조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상황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 핵심이다. 따라서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의 금지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 모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중·석식은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특히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노(No)캐디’ 4명 이하의 플레이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캐디를 포함한 4인 플레이 허용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과 관계없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더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 금지가 내려졌다.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이 적용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다만, 오는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과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또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하는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홀더펍과 파티룸은 집합 금지 적용 사항임을 고려해 중점관리 시설로 추가 편성된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인원 제한·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 방역 강화 대책이 적용된다.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지며,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도 방역 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도내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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