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집합금지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2021. 1.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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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1일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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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김해시는 1일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위 시설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조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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