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적 모임 금지 '2.5단계' 2주 연장

라영철 2021. 1. 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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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더해 5명부터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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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인원 9인 이하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임시선별진료소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의정부시는 2일 "코로나19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른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더해 5명부터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또한,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인원의 1/3로 운영이 제한된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집합 금지되며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하되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정부의 거리 두기 상향 단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3주간 전국 일일 환자수는 평균 1000여명 내외로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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