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10인 미만 대면 수업 가능..학원들 "행정소송 계속 추진"

이현주 2021. 1.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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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처로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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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일부 수칙 보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운영
학원연합회 "교육시설 감염 미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11월 3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집합 금지 조처로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10인 미만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등에서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집단감염 발생 클러스터 현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중 교육시설은 아주 미미했다"며 "기존 진행하던 행정소송 등은 계속 추진하며 학원의 어려움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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