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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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격상은 가능하다.

거제는 확진자 속출로 오는 4일까지 2.5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김해의 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에 대해 2주일간 집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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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격상은 가능하다. 거제는 확진자 속출로 오는 4일까지 2.5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현재 23명의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가 속출한 진주에서는 실내 골프연습장 63곳에 대해 2.5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7일까지 내려졌다.

김해의 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에 대해 2주일간 집합이 금지됐다.

이와 함께 11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마산의 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는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이 1/3로 제한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아파트 내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가 중단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 예약 제한에서 2/3 이내로 변경된다. 특히,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금지로 강화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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