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5인 이상 집합금지 때 6명이 회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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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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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중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황 의원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중앙일보는 대전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이 옆 테이블에 앉았다. 황 의원이 자리 잡은 테이블에서는 황 의원과 경제인이 나란히 앉았다. 염 전 시장은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회식이 중대본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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