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꾹꾹' 눌러 담은 쓰레기에 '골병'.. 포천시, 1월부터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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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 범위로 하루에 10회 이하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 이하이지만,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40㎏에 육박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에 명기된 배출선 기준과 무게 상한선 규정에 따라 75리터 봉투는 19㎏, 50리터는 13㎏ 이하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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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 범위로 하루에 10회 이하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 이하이지만,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40㎏에 육박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중 약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 허리 등의 부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100리터 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전국적 추세에 따라 경기 포천시도 새해부터 종량제봉투 용량을 줄인다.
포천시는 "2021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개정한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용 75리터 봉투 조항 신설과 100리터 봉투 조항을 삭제, 소규모 배출(1일 300㎏ 미만) 사업장 75리터 봉투 조항 신설, 배출선 지키기, 무게 상한선 명시 등이다.
생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에 명기된 배출선 기준과 무게 상한선 규정에 따라 75리터 봉투는 19㎏, 50리터는 13㎏ 이하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거 거부와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5리터 종량제봉투는 2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장당 2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미 제작돼 시중에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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