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새해부터 노인·한부모 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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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지만 돌보지 않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던 춘천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한부모가족도 새해부터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중 올해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 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정도 본인 가구 기준을 만족하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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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지만 돌보지 않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던 춘천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한부모가족도 새해부터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금융 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춘천시는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급(권)자 가구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까지 포함한다.
또한 한 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이중 올해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 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정도 본인 가구 기준을 만족하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춘천 내 생계 급여 대상자는 현재 1만여 명에서 1만 2000~3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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