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문채석 2021. 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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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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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못하게 표준계약서 작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7개의 주요 제도를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하도급 대금 이자 밀리면 원·수급자 사전 합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맹·유통·대리점 소상공인 보호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등을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예식장 등 위약금 안 받고 계약해지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면 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의무적으로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단, 기업 방어권은 보장한다. 공정위 현장 조사시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심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금지한다. 처분 관련 공정위 확보자료를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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