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부담..다주택자·개미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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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늘어나고, 주식투자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0%로 오르고,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세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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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늘어나고, 주식투자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0%로 오르고,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반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아진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턴 종부세율이 최고 2.8%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0.5%에서 0.6%로 0.1%포인트, 6억~12억원은 1.0%에서 1.2%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세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3억원 이하는 0.6%에서 1.2%로, 6억~12억원은 1.3%에서 2.2%로 인상된다. 94억 초과시 세율은 3.2%에서 6.0%로 오른다. 법인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단일세율(6.0%)이 매겨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높여 70세 이상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공동명의 부부의 공제는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 받거나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내년 6월1일부턴 커진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때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다주택자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내는 거래세율은 낮아진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20~25%) 과세에 맞춰 코스피의 거래세는 0%로 아예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낮아진다. 단 농어촌특별세(0.15%)는 별도로 내야 한다.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된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되고,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도 허용했다. 이는1월1일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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