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온라인 보험, 공인인증서 폐지로 반전 '기대감'

부광우 2021. 1.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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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다양한 신기술 이용한 전자서명 도입 분주
비대면 활성화 계기될까.."제도적 노력 뒷받침 절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8회 국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국내 금융권에 20여년 간 유지돼 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폐지되면서 보험사들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던 온라인 상품 판매에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온라인 보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달 10일 시행됐다. 그 동안 공인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와 브라우저 호환 문제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이 모두 삭제됐다.


이로써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서명은 이제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받게 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온라인 인증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움직임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서명 방식은 공인인증서와 바이오 인증, 사설 인증, 분산신원확인 등이 있다.


우선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인증은 사용자의 고유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기술로 지문이나 안명,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신체적 특징 혹은 음성이나 자판입력,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 방식이다. 또 사설 인증서로는 카카오페이·네이버 인증과 이동통신 3사의 PASS 등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도입기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업계 역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사설 인증서, 바이오 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험계약부터 증명서 발급, 보험금 청구 및 보험계약대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미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이버마케팅(CM)으로 불리는 온라인 보험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2019년 초회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업계의 CM 가입 비중은 0.3%에 그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CM 가입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 4.5%로 생보업계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덕분으로, 이를 제외한 CM 가입 비율은 0.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CM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자서명의 접근성과 신뢰성 문제뿐 아니라, 고지·설명 의무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계약체결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이 비대면 보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간단한 보험에도 복잡한 상품과 동일한 설명의무와 가입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소비자들의 CM 채널 접근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2019년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이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CM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20.5%)보다는 상세한 정보제공에 대한 부담(32.0%)과 복잡한 가입과정(29.5%)을 꼽았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서명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업계의 CM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안정성, 신뢰성 향상과 함께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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