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적극행정' 조례 공포..교육공무원까지 확대

박혜숙 2021. 1.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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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교직원의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조례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 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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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직원의 소극적 행정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적극행정 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조례 적용 대상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조례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 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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