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25억 추가 감면해준다

이영규 2021. 1. 1.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ㆍ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간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