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사, 새밑 협상 끝에 자정 직전 극적으로 임단협 합의

나주석 2021. 1.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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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위기에 놓였던 HMM이 새해를 30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조정 회의를 열어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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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각각 2.8% 인상, 코로나19 극복 위로급 지급, 해상수당 신설 등으로 합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파업 위기에 놓였던 HMM이 새해를 30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조정 회의를 열어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에 합의했다.

앞서 양측은 23일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선원노조인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8년간 임금동결을 이유로 8%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조정 회의에서도 해원연합노조는 합의 무산 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경고했는 등 진통을 겪다, 밤 11시30분께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HMM 배재훈 대표이사 사장이 사측 대표로 나서서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차질 우려 등을 전하며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근 해원연합노조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선원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선원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면서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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