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하기로(상보)

나주석 2021. 1. 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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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영국ㆍ남아공을 들른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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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8일부터, 항만 15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1일 질병관리청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기준으로 72시간 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부터 방역강화대상 국가를 상대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영국ㆍ남아공을 들른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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