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사할린동포 피해구제 강화

임철영 2021. 1.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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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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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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