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공항 8일·항만 15일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국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국가다.
이런 조치는 오는 8일 공항을 통한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오는 2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PCR 음성확인서는 한국 공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착] 해넘이 구경꾼 '북적'..어젯밤 을왕리 속터지는 풍경
- "너무 길었다" 말 나온 수상소감에 나나가 밝힌 심경
- 유승준 또 분노 "난 병역기피자 아닌 면제자, 마녀사냥"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이어 절도 혐의도 수사"
-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 확진 죄수들 침 뱉고 난동…‘집단감염’ 구치소 통제불능
- 조두순, 유튜버 빠지니 보름 만에 첫 외출 “장보러”
- 배우 곽진영 측근 "상태 좋지않다..4년간 괴롭힘 당해"
- "완치는 없었다" 박현 교수가 말하는 코로나 5대 후유증
- "커튼치고 남자화장실 써라" 경찰의 화장실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