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공항 8일·항만 15일부터

전성필 2021. 1. 1.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국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국가다.

이런 조치는 오는 8일 공항을 통한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오는 2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PCR 음성확인서는 한국 공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