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 '태양광 연금' 최대 42만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신안군이 마침내 주민에게 '태양광 연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1.8GW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좌면 태양광발전단지 2개소에서 한 달 전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게 월 최대 42만원의 태양광 연금을 오는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신안군이 마침내 주민에게 ‘태양광 연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1.8GW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좌면 태양광발전단지 2개소에서 한 달 전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게 월 최대 42만원의 태양광 연금을 오는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이나 언급해 화제가 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는 신안군이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수익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소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주민과 신안군의 공동 지분참여 가중치 산정표'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에는 지도읍 2개소에서도 상업 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조례가 또 한 번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됐다.
'신안 해상풍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닿아 있고 전남형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도 포함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변화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신안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30% 이상 지분을 발전소 설립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 해상풍력이 완성되면 연간 3000원의 소득이 발생, 연간 주민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연금형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길었다" 말 나온 수상소감에 나나가 밝힌 심경
- 유승준 또 분노 "난 병역기피자 아닌 면제자, 마녀사냥"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이어 절도 혐의도 수사"
-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 확진 죄수들 침 뱉고 난동…‘집단감염’ 구치소 통제불능
- 조두순, 유튜버 빠지니 보름 만에 첫 외출 “장보러”
- 배우 곽진영 측근 "상태 좋지않다..4년간 괴롭힘 당해"
- "완치는 없었다" 박현 교수가 말하는 코로나 5대 후유증
- "커튼치고 남자화장실 써라" 경찰의 화장실 갑질
- "내 아들 젠, 나의 전부" 사유리 쏙 빼닮은 아기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