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1억원→5억원 상향

김두용 2021. 1.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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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신고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아파트, 상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1억원이었던 최대 포상금 규모가 5배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19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총액 수준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지급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불법경마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는 최대 3000만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10일 신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 카카오톡(KRBC 경마방송 채널 불법경마 신고) 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불법경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열린경영〉신고센터〉경마불법행위 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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