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죽이고 7시간 방치한 응급구조사..아내와 동료도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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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응급구조사 A(42)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42)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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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응급구조사 A(42)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42)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께 B 씨를 회사 구급 차량에 태워 B 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다.
A 씨가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옮길 때 A 씨의 아내 C(30대) 씨와 동료 D(30대) 씨, 아내 지인 E(30대) 씨와 같이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7시간가량 구급차량과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라며 소방서에 신고했다. 숨진 B 씨 전신에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B 씨는 차량으로 이동될 때 의식이 있었고,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 그러면서 폭행 혐의만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 씨를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 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 결과, A 씨의 폭행과 B 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B 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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