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새해에는 해법 마련할까

오현길 2021. 1. 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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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규모 9000억 넘어설듯
여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용(유상보험)으로 사용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달중이 아니라는 거짓 진술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5500만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배달 업체 대표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경기 일산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19대를 저렴한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해 보험료 4400만원을 면탈하고,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배달원들에게 배달 중이 아니였다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해 보험적용을 받아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5518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가 역대 최대치에 달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사기를 단속하면서 해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보험사기가 적발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났다. 2030대 젊은이들이 자행하는 사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 적발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9.5%와 10% 늘었다. 적발금액,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66.4% 차지했으며, 이어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허위입원(29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원이 필요없는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92.4%(32억원) 증가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과장이 52.5%(140억원)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소수가 저지른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끌어올려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인상을 초래한다.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담 조직·절차 마련…보험사기 조사 강화

올해로 시행 5년째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고, 금융위원회가 전담 조직·절차를 마련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기존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했다.

또 금융위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하고,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했다. 또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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