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관세 예외 적용받던 美기업들, 새해부터 고율 관세 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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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외를 인정받은 미 기업들이 새해부터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를 면제 받은 수천개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이날 자정부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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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외를 인정받은 미 기업들이 새해부터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를 면제 받은 수천개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이날 자정부로 만료된다. 예외 조치 종료에 따라 미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혜택을 준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전동기, 현미경, 채소 탈수기, 온도조절장치, 볼베어링, 지게차, 직물 등을 수입하는 미 기업들이었다. NYT는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의료장비 등 일부 중국산 의료제품에 대해선 관세 면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어 면제조치가 종료되면 관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의 스티븐 라마 회장은 "이들 기업은 수입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낼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당장 대중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접근법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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