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배성은 2021. 1.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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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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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2021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한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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