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처리 협조 뜻 여야가 같이했지만 난제 산적

김동우 2021. 1. 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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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의 제안처럼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처벌 포함 여부, 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규정 등 남아 있는 쟁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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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처벌 여부, 경영자 책임 범위 등 쟁점 많아
김종철(오른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양경수(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의 제안처럼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처벌 포함 여부, 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규정 등 남아 있는 쟁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1일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안 일부 항목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 항목이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시설에 카페와 제과영업점, 일반음식점, 학원, 고시원, 목욕탕 등이 해당해 소상공인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법안이 애초 취지와 비교해 퇴색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하자는 건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더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유예기간 6개월 정도면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바지사장’을 방패막이로 세울 것을 우려한 노동계의 우려를 여야가 받아들여 경영책임자로 법인 대표이사 외에 사업의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포함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서다. 경영계는 기업 임원 외에 경영상 최종 결정권자인 재벌총수 등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될 것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은 “바지사장을 피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쟁점 사안이 많은 데다 법안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자구 하나하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논의했으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녹록지 않다”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엉터리 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소위에서는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1월 중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을 ‘1명 이상 사망’으로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동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5일 열릴 다음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처리 속도에 고삐를 당길 가능성도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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