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도 체당금 준다.. 월 최대 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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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나이에 상관없이 3개월간 매달 최대 31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 지급 항목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면서 지급액을 월 최대 31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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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나이에 상관없이 3개월간 매달 최대 31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산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 지급 항목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면서 지급액을 월 최대 310만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체당금은 노동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오는 11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받지만,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당금은 도산이나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그간 정부는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했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체당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체당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에는 임이자·윤미향 의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발의한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3개월간 매달 최대 3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연령별 차등은 두지 않았다. 임금·휴업수당·퇴직금으로 지급되는 체당금은 40, 50대가 많이 받았지만, 임신과 출산은 노동자 연령대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월 3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도산해 월 1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정부가 월 200만원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휴업수당·퇴직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하는 체당금은 총액이 2100만원을 넘진 못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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