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오늘부터 효력 없다..대체입법 무산에 자동폐지

조민영 2021. 1. 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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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시작으로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사회에서 숱한 논쟁을 반복해 왔던 '낙태죄'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7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관련 입법이 전무한 채 처벌 근거만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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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처벌의 시간 끝났다" 환영
인권위, 국회의장에 "낙태죄 전면폐지해야" 의견

새해를 시작으로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사회에서 숱한 논쟁을 반복해 왔던 ‘낙태죄’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7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국회가 손 놓은 채 시한을 놓쳐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주어진 결과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형법상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무조건 처벌하지 않도록 한 정부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도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계 주장이 있었을 뿐 그간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8일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공청회가 한 차례 열린 것이 사실상 전부다.

대체입법 움직임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낙태죄 폐지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환영한다. 이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임신 18주차에 접어든 현재 임신 중인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여성단체도 “처벌의 시대가 끝났다”며 환영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는 낙태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 낙태가 불법이란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한다”면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반면 종교계와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62개 단체의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 장치 밖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관련 입법이 전무한 채 처벌 근거만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드디어 낙태죄가 폐지된다. 처벌의 시대가 드디어 끝난 것”이라며 “그러나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막막함은 여전하다. 정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0일 토론회에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합법화된 임신 중단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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