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방치 숨지게 해..시신 옮기고 "죽었다" 신고도

박은주 2020. 12.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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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42)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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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42)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옮길 때 아내 C씨, 동료 D씨, 아내 지인 E씨와 같이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7시간가량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회사의 대표는 A씨 아내지만 A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으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면서 폭행 혐의만 경찰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A씨가 이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5년간 함께 일한 B씨가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B씨를 옮길 때 동행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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