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영구민 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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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1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해,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400만 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수영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 피해를 보았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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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1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해,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400만 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영구는 2020년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수영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 피해를 보았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수영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영구민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s://www.suyeong.go.kr/safe/index.suyeo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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