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집 걱정 줄어들까' 내년부터 5년간 27만호 청년주택 공급  

조계원 2020. 12. 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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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27만3000호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에서 의결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간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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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청년주택 27만3000호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에서 의결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간다고 31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의 추진 기간은 20201년부터 2025년까지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계획으로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총 27만 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학생 기숙사 3만호도 포함한다.

청년특화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임대료가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과 함께 제공된다. 대학 기숙사는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될 예정이며, 기숙사비의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도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을 낮추는 것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새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임대료 지원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도 끌어 올린다.

또한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금리 1.2∼2.1%, 월세대출은 1.3%, 월세금은 1%의 금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시원·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등 거주 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에 한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로 완화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재건축·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불법건축물 감독관도 도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을 위해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 측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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