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정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지키는 것 중요"

노상우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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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내년 1월말 재응시 기회를 준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조치를 통해 의료계에서 의료 인력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당사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시험의 응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의사 국시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사과 요구는 계획에 없다.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두 번에 나눠 치르는 시험 중에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의료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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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맞지 않다는 지적 있을 수 있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사 국가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 실기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준비로 분주하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내년 1월말 재응시 기회를 준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차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공공의료 분야의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하는 시험은 내년도 시험을 앞당겨서 하는 시험이다”라며 “당초 인원 3200명과 올해 응시취소자 2700명 등 6000명에 대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간의 시험 실시 기간, 표준화 환자관리 등 고려할 게 많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실시하게 됐다.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당겨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금년도 응시자와 내년도 응시자를 다르게 구분할 방침이다. 1월 인턴 배정에는 금년 응시생을 먼저 배정하고, 내년 합격자는 합격 이후 3월에 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국시 시험 90일 전에 실시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내년 실기시험을 1월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월12일 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해 공고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조치를 통해 의료계에서 의료 인력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당사자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시험의 응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의사 국시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사과 요구는 계획에 없다.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두 번에 나눠 치르는 시험 중에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의료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험을 빨리 보게 하는 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1월 시험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정은 이해 하나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전진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때는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 오늘은 특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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