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이주영2 2020. 12.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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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2021년 1월 31일까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 4월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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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2021년 1월 31일까지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 4월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단지 내 공용시설물인 도로보수, 부대시설 및 재난 우려 시설물,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시설물 등의 유지 및 보수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종합계획을 참고하거나 전화(052-241-8027)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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